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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1 2016노4123
강제집행면탈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은 무죄. 피고인 A, B의 항소를 모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거나 소를 제기하기 전부터 M 주식회사( 이하 ‘M’ 이라 한다) 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C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법인 운영자금을 관리해 왔고, 이로 인하여 강제집행 면 탈죄로 고소를 당하기도 하였으나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차명계좌 사용에 있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나 범의가 없었다.

설령 범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죄가 되지 않는 행위로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② M은 피해자들의 채권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강제집행 면 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이 사건 각 범행은 M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C (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C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M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의료보험관리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 체육진흥공단 등에 대한 채무로 인하여 2008. 12. 경부터 법인계좌가 모두 압류된 상태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그 미납 세액 등 압류액이 약 100억 원에 이 르 렀 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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