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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6.04.20 2015나107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합자회사 A, C, D, E, F의 기재에 있어 각 “원고” 표시는 삭제한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원고의 주장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4개 사의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한) 2010. 1.경부터 2012. 8.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4개 사의 법인계좌에서 출금전표를 이용하여 총 합계 3,896,121,024원을 출금하면서, 그중 합계 3,174,173,736원만을 입금전표를 통해 다른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합계 721,947,288원(=3,896,121,024원-3,174,173,736원)은 현금으로 가져갔다.

이는, 출금전표를 통해 출금하면서 출금액 중 일부만 입금전표를 통해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 계좌거래내역에는 출금한 전액에 대해 ‘대체’로 기재되어 현금출금 여부가 기록에 남지 않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입금전표가 있는 송금액 중에서도 피고, 피고의 처 AA, 피고의 아들 Q 및 당시 경리직원 O의 계좌로 총 합계 933,842,753원이 송금되었는데, 이는 위 피고 측이 배당금, 급여 등으로 정당하게 지급받았어야 할 금액인 341,705,942원을 넘어선 금액으로 결국 총 합계 592,136,811원(=933,842,753원-341,705,942원)이 초과 송금되었다.

더욱이 피고가 위 자금관리기간 동안 이 사건 공동사업을 위하여 지출했다는 내역을 보면, 이미 폐업한 거래업체에게 그 폐업일 이후 거래를 하였다며 지급한 금액이 합계 113,037,925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각 금액의 진정한 사용처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도 않고, 심지어 회계 관련 서류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① 피고가 증거를 독점하고 있어 원고로서는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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