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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2182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 A, B]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3. 3.경부터 2017. 4. 20.경까지 E 서부지점 및 본점에서 계약직 직원으로서 고객들의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던 중, 고객이 실제로 송금의뢰를 한 사실이 없더라도 금융기관 단말기를 임의로 조작하여 특정계좌에 돈이 송금된 것으로 처리하는 소위 ‘무자원 선입금 거래’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의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및 그 지인인 C, F, G 등 명의의 금융계좌로 송금의뢰를 받은 것처럼 꾸민 다음 그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3. 29. 10:42경 전주 완산구 H에 있는 ‘E 서부지점’에서 사실은 돈을 송금하도록 C으로부터 의뢰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0만 원을 C 명의 I은행 계좌(J)로 송금하는 것으로 입금전표를 작성한 다음,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 단말기를 이용하여 전산상 위 I은행계좌에 200만 원을 송금하는 내용의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그 즉시 위 계좌로 200만 원이 입금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2. 11:51경까지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 단말기를 조작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4,500만 원을 각 계좌로 송금하는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상습도박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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