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10.24 2019노18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아래 각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유리한 사정 ① 피고인이 원심에서 도주의 고의를 부인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도주의 고의도 인정하면서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② 원심에서 사망한 피해자 유족과 상해를 입은 택시기사 사이에, 당심에서 상해 피해를 입은 택시 승객과 사이에 각 합의가 이루어져 유족 및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③ 음주운전 범죄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도 없다.

불리한 정상 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길가에 서 있던 피해자를 충격한 후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역과하고도 그대로 도주하던 중 또다시 신호를 위반하여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기사 및 승객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매우 중하고, 죄질도 매우 좋지 않다.

② 피고인 차량으로 역과당한 피해자는 사망하였고, 택시기사는 8주, 택시 승객은 2주의 상해를 입는 등 피해 결과도 매우 중하고, 사망 피해자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③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도 매우 높았다.

④ 비록 사망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하나, 피고인 차량에 역과당하여 사망한 피해자가 당시 받은 고통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일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