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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11 2016나242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청구취지와 동일한 내용의 대여금 청구의 소(서울서부지방법원 2004가소261803, 이하 ‘이 사건 전소’라고 함)를 제기하여 2005. 3. 9.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2005. 4.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5. 4. 13.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2015. 8. 18.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다.

【인정근거】갑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소는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가 이 사건 전소의 상대방인 피고를 상대로 다시 그와 동일한 내용의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다가 소송으로 이행된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고, 또한 이 사건 전소의 판결이 확정된 날인 2005. 4. 8.로부터 10년이 도과된 것이 역수상 명백한 2015. 4. 13. 원고가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결국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 상의 채권은 원고의 지급명령 신청 및 소송으로의 이행 이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된 것이어서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

나. 나아가 법원은 직권으로 조사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소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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