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2006. 3. 8. 설립된 법인이다.
D는 피고의 대표이사인 E의 남편이고, F은 피고의 이사였던 망 G(이하 ‘G’라 한다)의 남편이었으며, 피고의 이사였던 H은 I의 아내이다.
원고
A(개명 전 J, 이하 ‘원고 A’이라 한다)은 피고의 영업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던 K의 딸이고, 원고 B는 K의 형이다.
피고의 감사였던 L(개명 전 M, 이하 ‘L’라 한다)는 K의 배우자이고, N은 L의 오빠이고, O(개명 전 P, 이하 ‘O’이라 한다)은 L의 아들이고, 피고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였던 Q은 L의 딸이다.
나. 원고 A 명의의 송금 등 순번 송금일 금액 수령계좌주 1 2006. 3. 16. 78,000,000원 피고 2 2006. 4. 10. 10,000,000원 D 3 2006. 4. 10. 10,000,000원 D 4 2006. 4. 10. 10,000,000원 D 5 2006. 10. 23. 1,540,000원 피고 6 2007. 2. 12. 1,000,000원 G 7 2007. 3. 16. 3,000,000원 G 8 2008. 1. 14. 700,000원 G 9 2008. 2. 25. 5,000,000원 R 10 2008. 6. 6. 3,000,000원 S 11 2008. 6. 13. 3,000,000원 S 12 2009. 1. 22. 1,000,000원 피고 13 2009. 3. 27. 6,000,000원 피고 14 2009. 3. 27. 6,000,000원 피고 15 2009. 3. 27. 6,000,000원 피고 16 2009. 3. 27. 6,000,000원 피고 17 2009. 3. 27. 6,000,000원 피고 18 2009. 10. 30. 1,278,300원 지적공사 19 2009. 10. 30. 641,400원 지적공사 20 2009. 10. 30. 1,082,500 지적공사 합계 159,242,200원 (1) 원고 A은 다음과 같이 합계 159,242,200원을 피고, D, G에게 송금하였다
(이하 원고 A 명의로 송금된 돈을 ‘이 사건 송금액’이라 한다). (2) 피고 소유인 전남 담양군 T 대 915㎡ 및 그 지상 건물(이하 ‘T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법원 담양등기소 2010. 12. 30. 접수 제18957호로 O 및 원고 A을 각 1/2 지분권자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가 경료되었다.
다. 원고 B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