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이 E에게 합동점검 일자가 2016. 9. 30.로 예정된 사실을 알려주거나 합동점검 일자가 2016. 9. 30.에서 2016. 9. 29.로 변경된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자치단체 C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속 약무6급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6. 9. 26. 09:12경 B자치단체 보건위생과로부터 D단체 임원들의 약국을 대상으로 기획합동점검[점검기간 : 2016. 9. 30.(금), 점검대상 : D단체 임원 약국 44개소, 점검방법 : 시 및 구ㆍ군 합동 교차점검, 점검내용 :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ㆍ판매 여부, 용기나 포장이 개봉된 상태의 의약품 판매 여부, 환자 및 호객행위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지 여부, 유효(사용)기간 경과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ㆍ진열하는지 여부 등, 이하 ‘이 사건 합동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공문이 2016. 9. 23.자로 시달된 것을 확인하고, 같은 날 09:17경 D단체 회장인 E에게 휴대전화의 ‘F’으로 ‘9/30(금) 무자격자 의약품판매 관련 합동점검 있습니다. 대상지역 : B자치단체 전역’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라 한다
를 전송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합동점검의 일자가 2016. 9. 30.에서 2016. 9. 29.로 변경되자, 피고인은 2016. 9. 28. 14:29경 E에게 전화로 그와 같은 사실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E의 최초 경찰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