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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19 2014고정405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약사 C이 개설하여 운영하는 D약국의 종업원으로서 약사 면허가 없는 사람인바, 약국 개설자 또는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8. 9. 17:25경 위 약국에서 E에게 일반의약품인 한풍제약(주) 프로크캡슐 1통, 대화제약(주) 이브프로펜 400mg 1판(10캡슐)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약사법위반 약국에 대한 조사 및 처분요청(CD 동영상, 진술서)

1. 약국개설등록증 사본

1.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사진, D약국 C 약사 조제실 근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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