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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20 2017고정85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D 주식회사는 에스엔 비건설 주식회사로부터 E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도급 받았고, 피고인은 F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로서 위 D 주식회사로부터 위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재 하도급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 경부터 2015. 11. 27. 경까지 정읍시 G에 있는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H에 대한 2015. 11. 분 임금 2,66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합계 33,115,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작성의 진정서

1. 범죄인지 보고 및 수사보고( 참고인 L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F 주식회사( 이하 ‘F ’라고만 한다) 의 실제 대표로서 공소사실 기재 철근 콘크리트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고만 한다 )로부터 재 하도급 받아 이 사건 공사를 위해 H 등 8 인의 근로자들을 채용하여 공소사실 기재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재 하도급 회사인 D이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던 2015. 11. 경부터 인부들을 직영으로 전환하겠다고

하였으므로, 적어도 위 2015. 11. 경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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