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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1.12 2019가단204462
가설자재 임대료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C은 94,851,581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피고 주식회사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 법조 1) 피고 주식회사 C: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 판결) 2) 피고 D: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자백 간주 판결) 피고 합자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 합자회사 B( 이하 ‘ 피고 B’ 이라 한다) 은 2017. 8. 7. 주식회사 E로부터 강원 영월군 F 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토목공사 중 철근 및 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2) 피고 B은 2017. 10. 중순경 피고 D 과 사이에 위 공사 중 형틀 및 철근 공사( 이하 ‘ 이 사건 하도급 공사’ 라 한다 )를 재 하도급하기로 하였고, 피고 D은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원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유로 폼, 써 포트 등 가설 재를 임차하는 내용의 가설 재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3) 피고 B은 2017. 11. 3. 피고 D 과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재 하도급하는 내용의 공사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 B은 2017. 11. 4. 피고 D에게 선급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4) 원고는 피고 D의 요청에 따라 2017. 10. 24.부터 2017. 11. 경까지 공사 현장에 필요한 가설 재를 임대한 후 2017. 11. 6. 피고 D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받아야 할 가설 재 임대료 16,500,000원에 대한 세금 계산서( 이하 ‘ 이 사건 세금 계산서’ 라 한다 )를 피고 B을 상대로 발행하였다.

5) 그러나 피고 D은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중단하였고, 피고 B은 2017. 11. 17. 피고 주식회사 C(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G, 이하 ‘ 피고 C’ 이라 한다) 과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피고 C에게 재 하도급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로 원고는 피고 C에게 공사 현장에 필요한 가설 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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