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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1.22 2016가단1061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2003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피고가 대표로 있던 주식회사 D에 물품을 공급하여 주었다.

한편, 원고가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던 시점은 2006. 3. 24.이다.

위 물품을 공급받은 이후 주식회사 D는 2004. 11. 30. 폐업하였고, 그 대표자였던 피고가 2004. 10. 5. 동일한 상호(D)로 개업을 하였다가 피고 역시 2007. 10. 19. 폐업하였다.

나. 원고가 피고에게 교부하여 준 약속어음 내지 당좌수표로서 발행자가 C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순번 발행일 금액 지급기일 갑호증 비고 1 2004. 9. 8. 14,800,000 2004. 12. 10. 2 보관자 ㈜D 대표 피고 C 귀중 2 2004. 10. 1. 5,326,000 2005. 1. 15. 5-1 교부처 D 차용 3 2004. 10. 1. 5,467,000 2005. 1. 25. -2 교부처 D 차용 4 2004. 10. 1. 5,192,500 2005. 1. 31. -3 교부처 D 차용 합계 30,785,500

다. 그 외에 피고는 원고에게 “발행일자 2004. 9. 8. 금액 43,254,849원의 약속어음(갑 제4호증)”을 교부하여 준 바 있다. 라.

2005. 4. 7.자 약속어음 교부 및 확인서의 작성 1) 원고는 2005. 4. 7. 피고에게 지급기일 2005. 7. 31., 액면금 1,500만 원인 C 명의의 약속어음(갑 제3호증)을 교부하여 주었고, 피고는 2005. 7. 15.까지 이를 반환하겠다는 취지를 위 어음의 사본에 부기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06. 5. 15.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금 채무를 확인하면서 액면금 1,5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다시 작성하고 이를 공증(갑 제1호증)하여 주었다. 2) 피고는 2005. 4. 7. 원고로부터 위 1)항 기재 약속어음을 교부받으면서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의 확인서(갑 제6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 피고는 원고로부터 1)항 기재 약속어음을 차용보관하고, 2005. 7. 15.까지 전액 입금할 것임 - 이를 위하여 담보로 완제품 앨범을 제공한다.

- 구 채권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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