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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7 2014나6178
보증채무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갑 제2호증에 대하여는, 제1심 감정인 C의 지문감정결과에 의하여 피고 이름 다음의 무인이 피고의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D은 2011. 6. 29.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이하 ‘제1 차용’이라 한다)하면서 제1 차용금채무의 담보로 원고에게 액면금 20,000,000원, 발행일 2011. 6. 29., 지급기일 2011. 12. 31., 발행지 및 지급지 각 서울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한 다음 공증인가 홍익법무법인 증서 2011년 제193호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2011. 6. 29. 원고에게 D의 위 20,000,000원의 제1 차용금채무를 보증하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D은 제1 차용금채무의 이행으로 원고에게 2011. 7. 30., 2011. 8. 30., 2011. 10. 4., 2011. 10. 31., 2011. 11. 30. 각 6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D은 2011. 12. 29. 원고로부터 추가로 20,000,000원을 차용(이하 ‘제2 차용’이라 한다)하였고, 제2 차용금채무의 담보로 원고에게 액면금 20,000,000원, 발행일 2011. 12. 1. 지급기일 2013. 5. 20., 지급지 및 발행지 각 서울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한 다음 2013. 3. 5. 공증인 E 사무소 증서 2013년 제310호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는 D이 2011. 11. 29. 원고로부터 제2 차용금 20,000,000원을 변제기 3개월 뒤로 정하여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실제 차용금이 D에게 송금된 일자는 2011. 12. 29.이고, 변제기는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인 2013. 5. 20.로 볼 것이다}. 마.

그 후 D은 제1, 2 차용금채무의 이행으로 원고에게 2011. 12. 29. 140만 원, 2012. 2. 3. 14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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