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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30 2015고단3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 19:20경 경산시 C 소재 피해자 D(63세)의 집에서, ‘E 종합정비사업’으로 인해 피고인의 밭이 주차장 부지로 편입되었다는 이유로 위 사업 추진위원장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약 20cm)로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손등 열상 및 표재 정맥 파열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칼사진,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건강상태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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