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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05 2019누3989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2. 12. 17:30경 B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화물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인적사항제공의무위반으로 벌점 15점,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벌점 10점, 총 벌점 25점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8. 3. 28. 16:41경 이 사건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연천군 C 번지불상 밭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길까지 약 200m 거리를 운전하다

적발되어 벌점 100점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8. 4. 24. 원고의 1년간 벌점 누산점수가 운전면허 취소기준인 121점 이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에 따라 2018. 5. 17.자로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9, 11호증, 을 제1 내지 4, 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80대의 노인으로 원고와 원고의 처는 건강이 좋지 않아 이동을 위해 차가 필요하고 주거지인 연천군 F에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보건소에 가는 것이 불편한 점, 원고의 농지가 주소지에서 약 3km 떨어져 있어 운전을 하지 않으면 농업을 영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운전이 원고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인 점, 원고의 누산점수는 운전면허취소기준인 121점에서 4점을 초과한 125점에 불과하고 2018년 이전에는 벌점을 부과받은 바 없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고령인 원고가 운전면허를 재취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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