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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9 2014고단36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3. 1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9. 1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5. 2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3691』

1. 피고인은 2014. 2. 2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지하철 역삼역 3번 출구 근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특별한 비법이 있다. 당신이 돈이 필요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빌딩도 해주겠다“고 말하면서 ”우선 사업에 사용할 신용카드를 달라. 이를 사용하고 그 대금은 내가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도록 해주거나 빌딩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 수입이 없는 반면 개인적 채무가 많아 위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 외환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롯데카드를 교부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2. 21.경부터 2014. 3. 2.경까지 사용한 후 그 대금 합계 20,468,894원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4.경 서울 관악구 D빌딩 근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말하면서 “사업을 하려면 휴대전화가 필요하다. 휴대전화를 당신 명의로 개통해주면 이를 사용하고 그 대금은 내가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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