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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13 2018고단547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제시 C에 있는 D 영농조합의 안전관리 책임자 이자 구매과장으로서 원료( 건초) 구입 및 안전 관리 업무를 하고, 피해자 E(36 세) 은 원료( 건초 )를 절단기에 투입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2. 15:31 경 피해자와 함께 위 조합의 배합 사료 공장의 로 우 더( 굴착기) 연료통 청소를 하기 위해 현장에 도착하였고, 피해자는 절단기 안에 있던 건초를 삽으로 퍼 내 치우기 위하여 절단기 안에 들어가 있었다. 그런데 그곳은 건초 절단기가 설치된 곳으로 작업자의 신체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절단될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작업자 또는 작업 자로부터 지시를 받은 사람 외에는 절단기 가동장치를 작동하지 못하고, 가동장치를 작동하는 경우에는 절단기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작동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가 절단기 안에 들어가서 작업 중인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절단기 가동장치의 작동 버튼을 눌러 피해자가 절단기 스크루 사이에 끼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사지 골절 및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서

1. 사체 검안서

1. 내사보고( 현장 CCTV 녹화 영상 장면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3 유형( 업무상과 실 ㆍ 중과실 치사) > 기본영역 (8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이 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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