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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05 2016가단70799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1,927,6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5.부터 2018. 10. 5.까지는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 D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5. 1.경부터 피고 B이 안산시 단원구 E에서 운영하는 F에 파견되어 생산직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6. 2. 15. 13:50경 F에서 철판 코일 작업 중 생산설비 내 철판이 배출되는 절단기를 등지고 작업하다가 뒤돌아 그 단면에 오른손을 넣을 무렵 피고 C이 유압 절단기 작동 버튼을 눌러 오른손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 손가락이 완전히 절단되는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 C은 원고가 절단기 쪽으로 돌아설 가능성 등을 살피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절단기를 작동하겠다는 사실을 알리지도 아니한 채 만연히 절단기 작동 버튼을 누른 과실이 있고, 피고 B, D 주식회사는 각각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근로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하고 위험을 방지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며, 이러한 과실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손가락 절단상 등 이 사건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철판 코일을 감는 작업을 담당한 원고가 뒤로 돌아 절단기 사이에 손을 집어넣을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도 재해보상 등을 목적으로 고의로 절단기에 손을 넣은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가 피고들의 과실에 따른 것이 아니어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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