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6.05 2017가단10553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포항시 북구 O 묘지 270㎡ 및 P 묘지 335㎡ 중 별지 5 최종상속지분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재판상 자백(피고 2, 3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민사소송법 제288조)
나. 자백간주 판결(피고, 2, 3,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포항시 북구 O 묘지 270㎡ 및 P 묘지 335㎡ 중 별지 5 최종상속지분 기재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재판상 자백(피고 2, 3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민사소송법 제288조)
나. 자백간주 판결(피고, 2, 3,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