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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6.05 2017가단10553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포항시 북구 O 묘지 270㎡ 및 P 묘지 335㎡ 중 별지 5 최종상속지분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재판상 자백(피고 2, 3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민사소송법 제288조)

나. 자백간주 판결(피고, 2, 3,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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