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6.11.29 2014가단519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북 영양군 AE 유지 1,035㎡ 중 별지1 목록 기재 상속지분에 관하여 1990.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I, P, Z, AA, AB, AC, AD, B, C, D에 대한 청구 재판상 자백(민사소송법 제288조)

나. 피고 A, E, M, T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