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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1.08 2014가단6337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물건 목록기재각 부동산을인도하고,

나. 27,942,000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지구 보금자리 주택조성사업의 시행자로서, 2010. 7. 27. 위 사업지구에 편입된 별지 물건 목록 (1)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0. 7. 23.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별지 물건 목록 (2) 기재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사용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건축물의 보상에 관하여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12. 6. 22. 수용재결이 내려지자 위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2012. 8. 13. 피고에게 공탁하였다. 라.

2010. 1. 1. 기준 이 사건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는 1㎡ 당 1,79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자 B지구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의 시행자로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피고에게 손실보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 등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건축물과 이 사건 토지를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ㆍ사용하면서 법률상 원인 없이 그 사용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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