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광주 남구 L, M, N 일원 O 보금자리 주택지구 조성사업지구 내...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P 광주 남구 L, M, N 일대를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O 보금자리 주택지구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조성사업’이라고만 한다.) 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하고, 2010. 11. 16. 이 사건 조성사업에 관하여 주택지구지정변경, 지구계획변경을 각 승인하였다.
나. 피고(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2009. 10. 1. 피고로 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가리지 않고 ‘피고’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조성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조성사업 시행을 위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사람들에 대한 이주대책으로, 그들에게 이 사건 조성사업지구 내에 조성될 단독주택용지를 특별분양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2011년 10월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조성사업지구 내의 단독주택용지 중 별지 계산표 ‘지번’란 기재 각 지번에 있는 같은 계산표 ‘면적’란 기재 각 면적의 토지를 각 같은 계산표의 ‘분양대금’란 기재 각 금액을 분양대금으로 하여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단, 원고 E과 원고 F는 각 1/2의 지분에 관해서만 계약, 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라 별지 계산표‘지급한 분양대금’란 기재 각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원인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고만 한다)인데, 피고는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