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1.12 2020고단11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4. 7. 3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0. 28. 00:29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내사보고( 신고자의 음주의 심차량 발견 경위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 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2 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 미 설정

3. 검사 구형: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2010 년, 2014년)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04 년 음주 운전으로 인한 소년보호사건 처분 경력도 있다)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혈 중 알코올 농도 0.177% 로 주 취 상태가 심각하다.

피고인이 위험하게 운전하는 모습을 보고 다른 운전자가 신고 하여 단속되었다.

과거 음주 운전 전과도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모두 0.1%를 초과하였다.

그러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