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임야조사서의 소유자란에 '국', 그 연고자란에 특정 개인의 씨명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으나 비고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임야원도에 그 씨명이 괄호 속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연고자로 기재된 자가 그 임야를 사정받았다거나 양여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조선임야조사령 시행 이전에 작성된 임야조사부상 국유 사유 구분란에 '국', 그 소유자 또는 연고자란에 특정 개인의 씨명,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비고란이 공란으로 남아 있는 경우, 구 조선임야조사령에 의한 임야조사서의 경우와 달리 연고자로 기재된 자가 그 임야를 사정받았다거나 양여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6·25 전쟁 중 멸실되었다가 구 지적법 시행 당시 당사자의 신고에 의하여 복구된 임야대장의 소유자란에 갑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임야조사서에는 갑이 단지 국유 임야에 대한 연고자로 기재되어 있을 뿐인 경우, 갑이 그 임야를 사정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4] 등기부와 임야대장 등 지적공부가 6·25 전쟁 중 멸실된 임야에 관하여 사방지정지 지정 고시나 보안림해제(예정지) 고시에 특정 개인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특정 개인의 소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조선임야조사령(1918. 5. 1. 제령 제5호, 폐지) 제3조, 제10조, 동 시행규칙(1918. 5. 1. 총령 제38호, 폐지) 제1조, 제9조, 동 시행수속(1918. 11. 26. 조선총독부훈령 제59호, 폐지) 제27조, 제51조, 제77조 및 그 별지 제9호 서식, 제79조, 구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1926. 4. 5. 제령 제7호, 폐지) 제1조, 제2조 등 관계 규정을 종합하면, 임야조사사업 당시 조사령에 의하여 작성된 임야조사서상의 소유자란에 '국'으로 기재되고 그 연고자란에 특정 개인의 씨명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으나 비고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임야원도에 그 씨명이 괄호 속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위 관계 규정 중 특히 시행수속 제79조에서 "조사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유로 사정하여야 할 국유 임야의 연고자의 씨명, 주소는 이를 소유자의 씨명, 주소란에 기재하고 비고란에 지적계없음(지적계ナシ)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별지 제9호 양식(임야조사서 용지)의 비고란의 기재방법에 관한 설명에서도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시행수속 제27조에서 "민유 또는 조사령 제3조 제2항의 연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임야로서 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구 삼림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계출을 하였는지의 여부를 묻지 않고 이를 민유로 조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국유 임야의 연고자로 신고하였으나 그 후 조사를 거쳐 작성된 임야조사서와 임야원도에 국유 임야의 연고자로 기재되어 있을 뿐인 경우에는 조사령 제10조나 시행수속 제27조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된 결과라고 추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기재방법을 위 시행수속 규정대로 따르지 아니한 사정이나 그와 같이 국유 임야의 연고자로 기재된 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연고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연고자가 조사령 제10조 또는 시행수속 제27조의 각 호에 해당하여 당해 임야의 소유자로 사정받았다거나 양여령에 의하여 당해 임야를 양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
[2] 구 조선임야조사령 시행 이전에 작성된 임야조사부가 그 명칭과 서식이 구 조선임야조사령 및 동 시행수속에 규정된 것(명칭이 임야조사서이고 소유자란과 연고자란이 구별되어 있음)과 다소 다르다고 하더라도 해당 임야가 조선총독이 지정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이상 이는 구 조선임야조사령에 의하여 작성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임야조사부상 국유 사유 구분란에 '국'으로, 그 소유자 또는 연고자란에 특정 개인의 씨명,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비고란이 공란으로 남아 있는 경우에 이는 당해 임야가 국유로 사정된 토지인데 특정 개인이 연고자라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서 그 후 '국'자가 적법하게 주말되고 '사(사)'자로 정정되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조사령이 시행된 이후에 작성된 임야조사서의 소유자란에 '국'으로, 그 연고자란에 특정 개인의 씨명, 주소가 기재되고 비고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경우와 그 해석을 달리할 수 없다.
[3] 6·25 전쟁 중 멸실되었다가 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 당사자의 신고에 의하여 복구된 임야대장의 소유자란에 기재된 자에게 그 기재 자체만으로 소유권이 귀속되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임야대장에 '갑'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그 명의로 사정되었다고 인정할 자료의 하나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구 지적법 시행 당시에는 멸실된 임야대장의 복구에 관한 절차가 전혀 없었다는 사정을 감안할 때 그 임야에 대한 임야조사서에 '갑'이 단지 국유 임야에 대한 연고자로 기재되어 있을 뿐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임야대장 작성 당시 '갑'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하게 된 구체적인 근거나 경위가 밝혀지지 아니하는 한 그러한 임야대장을 가지고 '갑'이 그 임야를 사정받았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4] 국유로 사정된 임야에 관하여 구 삼림령(1911. 6. 20. 조선총독부 제령 제10호, 폐지)에 의한 조선총독부의 '보안림 편입 고시'에 개인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그 기재에 권리 추정력을 부여하는 것은 그 기초가 되는 '보안림 편입조서'를 작성할 때 그 소유자를 조사하여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이는 당시의 등기부 또는 임야대장의 기재에 따랐을 것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인 것이므로, 그 등기부와 임야대장 등 지적공부가 6 $25 전쟁 중 멸실된 후에 사방지정지 지정 고시나 보안림해제(예정지) 고시가 된 경우에는 그 고시에 특정 개인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소유자로 기재하게 된 구체적인 근거나 경위가 밝혀지지 아니하는 한 그러한 기재를 가지고 특정 개인을 당해 임야의 소유자라고 인정하거나 그러한 기재의 근거가 된 적법한 권리추정력이 있는 관계 서류가 존재하고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조선임야조사령(1918. 5. 1. 제령 제5호, 폐지) 제3조, 제10조 , 구 조선임야조사령시행규칙(1918. 5. 총령 제38호, 폐지) 제1조 , 제9조 , 구 조선임야조사령시행수속(1918. 11. 26. 조선총독부훈령 제59호, 폐지) 제27조 , 제51조 , 제77조 , 제79조 , 구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1926. 4. 5. 제령 제7호, 폐지) 제1조 , 제2조 [2] 구 조선임야조사령(1918. 5. 1. 제령 제5호, 폐지) 제3조 , 제10조 , 부칙 제2항, 구 조선임야조사령시행규칙(1918. 5. 총령 제38호, 폐지) 제1조 , 제9조 , 구 조선임야조사령시행수속(1918. 11. 26. 조선총독부훈령 제59호, 폐지) 제27조 , 제51조 , 제77조 , 제79조 , 구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1926. 4. 5. 제령 제7호, 폐지) 제1조 , 제2조 [3] 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4] 구 삼림령(1911. 6. 20. 제령 제10호, 폐지) 제1조 , 구 사방사업법(1994. 3. 24. 법률 제474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 구 삼림법(1980. 1. 4. 법률 제323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3152 판결(공1994, 2075) 대법원 1997. 5. 23. 선고 97다9406 판결(공1997하, 1867)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38896 판결(공1997하, 3401)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18216 판결(공1998하, 2411)
[2]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16506 판결(공1998하, 2192) [3]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다3510 판결(공1996상, 931) [4]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57841 판결(공1994상, 1099)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만운)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구 조선임야조사령(1918. 5. 1. 제령 제5호, 폐지 ; 이하 조사령이라고 함) 제3조, 제10조, 동 시행규칙(1918. 5. 총령 제38호, 폐지 ; 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함) 제1조, 제9조, 동 시행수속(1918. 11. 26. 조선총독부훈령 제59호, 폐지 ; 이하 시행수속이라고 함) 제27조, 제51조, 제77조 및 그 별지 제9호 서식, 제79조, 구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1926. 4. 5. 제령 제7호, 폐지 ; 이하 양여령이라 한다) 제1조, 제2조 등 관계 규정을 종합하면, 임야조사사업 당시 조사령에 의하여 작성된 임야조사서상의 소유자란에 '국'으로 기재되고 그 연고자란에 특정 개인의 씨명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으나 비고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임야원도에 그 씨명이 괄호 속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위 관계 규정 중 특히 시행수속 제79조에서 "조사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유로 사정하여야 할 국유 임야의 연고자의 씨명, 주소는 이를 소유자의 씨명, 주소란에 기재하고 비고란에 지적계없음(지적계ナシ)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별지 제9호 양식(임야조사서 용지)의 비고란의 기재방법에 관한 설명에서도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시행수속 제27조에서 "민유 또는 조사령 제3조 제2항의 연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임야로서 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구 삼림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계출을 하였는지의 여부를 묻지 않고 이를 민유로 조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국유 임야의 연고자로 신고하였으나 그 후 조사를 거쳐 작성된 임야조사서와 임야원도에 국유 임야의 연고자로 기재되어 있을 뿐인 경우에는 조사령 제10조나 시행수속 제27조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된 결과라고 추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기재방법을 위 시행수속 규정대로 따르지 아니한 사정이나 그와 같이 국유 임야의 연고자로 기재된 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연고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연고자가 조사령 제10조 또는 시행수속 제27조의 각 호에 해당하여 당해 임야의 소유자로 사정받았다거나 양여령에 의하여 당해 임야를 양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 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3152 판결, 1997. 5. 23. 선고 97다9406 판결, 1997. 10. 10. 선고 96다38896 판결, 1998. 9. 8. 선고 98다18216 판결 등 참조), 위 대법원 판결들을 변경할 필요성을 발견할 수 없다.
한편 조사령의 제정 이전부터 일정한 지역에서 도장관에 의하여 임야조사사업이 시행되어 오다가 1918. 5. 1. 조사령이 제정·시행되면서 그 부칙 제2항에 의하면 조사령 시행 전 도장관이 한 임야의 조사 및 측량에 관한 절차 기타의 행위로서 조선총독이 지정한 지역 내의 임야에 관한 것은 본령에 의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시행수속 부칙에 의하면 위 임야조사령 부칙 제2항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신고서의 정리 또는 임야조사서, 임야의 조제에 관하여는 위 임야조사령시행수속 제16조, 제81조의 규정 및 제9호 양식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이 조사령 시행 이전에 작성된 임야조사부가 그 명칭과 서식이 조사령 및 시행수속에 규정된 것(명칭이 임야조사서이고 소유자란과 연고자란이 구별되어 있음)과 다소 다르다고 하더라도 해당 임야가 조선총독이 지정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이상 이는 조사령에 의하여 작성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임야조사부상 국유 사유 구분란에 '국'으로, 그 소유자 또는 연고자란에 특정 개인의 씨명,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비고란이 공란으로 남아 있는 경우에 이는 당해 임야가 국유로 사정된 토지인데 특정 개인이 연고자라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서 그 후 '국'자가 적법하게 주말되고 '사(사)'자로 정정되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조사령이 시행된 이후에 작성된 임야조사서의 소유자란에 '국'으로, 그 연고자란에 특정 개인의 씨명, 주소가 기재되고 비고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경우와 그 해석을 달리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16506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임야조사부에 신고연월일이 1917. 10. 15, 국유 사유 구별란에 '국', 소유자 또는 연고자란에 원고의 선대인 소외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비고란에 아무런 기재가 없고, 그 임야원도에 괄호를 붙여 소외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과 조선총독이 조사령 부칙 제2항에 의하여 1919. 1. 13. 조선총독부 고시 제3호로 고시한 지역에 이 사건 임야가 소재한 양주군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신고가 조사령이 제정되기 전에 이루어졌고 그 명칭과 서식이 조사령 및 시행수속에 규정된 것과 다소 다르다고 하더라도, 소외인이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어떠한 연고를 가지고 있는지가 따로 밝혀지지 아니한 이상 그가 임야조사부와 임야원도에 연고자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외인이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로 사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6·25 전쟁 중 멸실되었다가 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시행 당시 당사자의 신고에 의하여 복구된 임야대장의 소유자란에 기재된 자에게 그 기재 자체만으로 소유권이 귀속되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임야대장에 '갑'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그 명의로 사정되었다고 인정할 자료의 하나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다3510 판결 참조), 구 지적법 시행 당시에는 멸실된 임야대장의 복구에 관한 절차가 전혀 없었다는 사정을 감안할 때 그 임야에 대한 임야조사서에 '갑'이 단지 국유 임야에 대한 연고자로 기재되어 있을 뿐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임야대장 작성 당시 '갑'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하게 된 구체적인 근거나 경위가 밝혀지지 아니하는 한 그러한 임야대장을 가지고 '갑'이 그 임야를 사정받았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구 임야대장(갑 제5호증의 3)은 6·25 전쟁 중 멸실되었다가 1966. 12. 31. 복구된 것으로서 그 소유자란에 소외인이 1917. 10. 15. 이 사건 임야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어서 사고란에 '1965. 11. 29. 신고의거', 소유자란에 '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와 같이 소외인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하게 된 구체적인 근거나 경위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그 기재를 가지고 소외인이 이 사건 임야를 사정받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하여 원심이 설시한 판단이 표현에 있어 미흡한 점은 있으나 결국 소외인이 이 사건 임야를 사정받았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75. 5. 15.자 경기도보(제1986호)에 당시 시행중이던 사방사업법에 따라 경기도 고시 제190호로 이 사건 임야를 사방지정지로 지정 고시하면서 그 소유자를 소외인으로 기재한 사실과 1977. 12. 28. 경기도보(제2048호)에 당시 시행중이던 산림법에 따라 경기도 고시 제77-390호로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목적달성'의 사유로 보안림해제(예정지)로 고시하면서 그 소유자를 소외인으로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러한 기재를 가지고 소외인이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라고 인정하거나 적법한 권리추정력이 있는 관계 서류에 소외인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국유로 사정된 임야에 관하여 구 삼림령(1911. 6. 20. 조선총독부 제령 제10호, 폐지)에 의한 조선총독부의 '보안림 편입 고시'에 개인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그 기재에 권리 추정력을 부여하는 것은 그 기초가 되는 '보안림 편입조서'를 작성할 때 그 소유자를 조사하여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이는 당시의 등기부 또는 임야대장의 기재에 따랐을 것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인 것이므로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57841 판결 참조), 이 사건 임야와 같이 그 등기부와 임야대장 등 지적공부가 6 $25 전쟁 중 멸실된 후에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고시가 된 경우에는 그 고시에 특정 개인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소유자로 기재하게 된 구체적인 근거나 경위가 밝혀지지 아니하는 한 그러한 기재를 가지고 특정 개인을 당해 임야의 소유자라고 인정하거나 그러한 기재의 근거가 된 적법한 권리추정력이 있는 관계 서류가 존재하고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 고 할 것인바, 기록을 살펴보아도 그러한 구체적인 근거나 경위를 알아볼 수 있는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리고 위와 같은 임야조사부, 임야원도, 구 임야대장, 사방지정지 지정 고시와 보안림해제(예정지) 고시의 각 기재를 종합하더라도 소외인이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