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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1861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9.10.15.(92),2039]
판시사항

[1] 임야조사서의 소유자란에 '국', 그 연고자란에 특정 개인의 씨명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으나 비고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임야원도에 그 씨명이 괄호 속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연고자로 기재된 자가 그 임야를 사정받았다거나 양여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조선임야조사령 시행 이전에 작성된 임야조사부상 국유 사유 구분란에 '국', 그 소유자 또는 연고자란에 특정 개인의 씨명,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비고란이 공란으로 남아 있는 경우, 구 조선임야조사령에 의한 임야조사서의 경우와 달리 연고자로 기재된 자가 그 임야를 사정받았다거나 양여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6·25 전쟁 중 멸실되었다가 구 지적법 시행 당시 당사자의 신고에 의하여 복구된 임야대장의 소유자란에 갑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임야조사서에는 갑이 단지 국유 임야에 대한 연고자로 기재되어 있을 뿐인 경우, 갑이 그 임야를 사정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4] 등기부와 임야대장 등 지적공부가 6·25 전쟁 중 멸실된 임야에 관하여 사방지정지 지정 고시나 보안림해제(예정지) 고시에 특정 개인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특정 개인의 소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조선임야조사령(1918. 5. 1. 제령 제5호, 폐지) 제3조, 제10조, 동 시행규칙(1918. 5. 1. 총령 제38호, 폐지) 제1조, 제9조, 동 시행수속(1918. 11. 26. 조선총독부훈령 제59호, 폐지) 제27조, 제51조, 제77조 및 그 별지 제9호 서식, 제79조, 구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1926. 4. 5. 제령 제7호, 폐지) 제1조, 제2조 등 관계 규정을 종합하면, 임야조사사업 당시 조사령에 의하여 작성된 임야조사서상의 소유자란에 '국'으로 기재되고 그 연고자란에 특정 개인의 씨명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으나 비고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임야원도에 그 씨명이 괄호 속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위 관계 규정 중 특히 시행수속 제79조에서 "조사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유로 사정하여야 할 국유 임야의 연고자의 씨명, 주소는 이를 소유자의 씨명, 주소란에 기재하고 비고란에 지적계없음(지적계ナシ)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별지 제9호 양식(임야조사서 용지)의 비고란의 기재방법에 관한 설명에서도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시행수속 제27조에서 "민유 또는 조사령 제3조 제2항의 연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임야로서 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구 삼림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계출을 하였는지의 여부를 묻지 않고 이를 민유로 조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국유 임야의 연고자로 신고하였으나 그 후 조사를 거쳐 작성된 임야조사서와 임야원도에 국유 임야의 연고자로 기재되어 있을 뿐인 경우에는 조사령 제10조나 시행수속 제27조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된 결과라고 추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기재방법을 위 시행수속 규정대로 따르지 아니한 사정이나 그와 같이 국유 임야의 연고자로 기재된 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연고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연고자가 조사령 제10조 또는 시행수속 제27조의 각 호에 해당하여 당해 임야의 소유자로 사정받았다거나 양여령에 의하여 당해 임야를 양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

[2] 구 조선임야조사령 시행 이전에 작성된 임야조사부가 그 명칭과 서식이 구 조선임야조사령 및 동 시행수속에 규정된 것(명칭이 임야조사서이고 소유자란과 연고자란이 구별되어 있음)과 다소 다르다고 하더라도 해당 임야가 조선총독이 지정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이상 이는 구 조선임야조사령에 의하여 작성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임야조사부상 국유 사유 구분란에 '국'으로, 그 소유자 또는 연고자란에 특정 개인의 씨명,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비고란이 공란으로 남아 있는 경우에 이는 당해 임야가 국유로 사정된 토지인데 특정 개인이 연고자라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서 그 후 '국'자가 적법하게 주말되고 '사(사)'자로 정정되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조사령이 시행된 이후에 작성된 임야조사서의 소유자란에 '국'으로, 그 연고자란에 특정 개인의 씨명, 주소가 기재되고 비고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경우와 그 해석을 달리할 수 없다.

[3] 6·25 전쟁 중 멸실되었다가 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 당사자의 신고에 의하여 복구된 임야대장의 소유자란에 기재된 자에게 그 기재 자체만으로 소유권이 귀속되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임야대장에 '갑'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그 명의로 사정되었다고 인정할 자료의 하나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구 지적법 시행 당시에는 멸실된 임야대장의 복구에 관한 절차가 전혀 없었다는 사정을 감안할 때 그 임야에 대한 임야조사서에 '갑'이 단지 국유 임야에 대한 연고자로 기재되어 있을 뿐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임야대장 작성 당시 '갑'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하게 된 구체적인 근거나 경위가 밝혀지지 아니하는 한 그러한 임야대장을 가지고 '갑'이 그 임야를 사정받았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4] 국유로 사정된 임야에 관하여 구 삼림령(1911. 6. 20. 조선총독부 제령 제10호, 폐지)에 의한 조선총독부의 '보안림 편입 고시'에 개인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그 기재에 권리 추정력을 부여하는 것은 그 기초가 되는 '보안림 편입조서'를 작성할 때 그 소유자를 조사하여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이는 당시의 등기부 또는 임야대장의 기재에 따랐을 것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인 것이므로, 그 등기부와 임야대장 등 지적공부가 6 $25 전쟁 중 멸실된 후에 사방지정지 지정 고시나 보안림해제(예정지) 고시가 된 경우에는 그 고시에 특정 개인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소유자로 기재하게 된 구체적인 근거나 경위가 밝혀지지 아니하는 한 그러한 기재를 가지고 특정 개인을 당해 임야의 소유자라고 인정하거나 그러한 기재의 근거가 된 적법한 권리추정력이 있는 관계 서류가 존재하고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만운)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구 조선임야조사령(1918. 5. 1. 제령 제5호, 폐지 ; 이하 조사령이라고 함) 제3조, 제10조, 동 시행규칙(1918. 5. 총령 제38호, 폐지 ; 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함) 제1조, 제9조, 동 시행수속(1918. 11. 26. 조선총독부훈령 제59호, 폐지 ; 이하 시행수속이라고 함) 제27조, 제51조, 제77조 및 그 별지 제9호 서식, 제79조, 구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1926. 4. 5. 제령 제7호, 폐지 ; 이하 양여령이라 한다) 제1조, 제2조 등 관계 규정을 종합하면, 임야조사사업 당시 조사령에 의하여 작성된 임야조사서상의 소유자란에 '국'으로 기재되고 그 연고자란에 특정 개인의 씨명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으나 비고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임야원도에 그 씨명이 괄호 속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위 관계 규정 중 특히 시행수속 제79조에서 "조사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유로 사정하여야 할 국유 임야의 연고자의 씨명, 주소는 이를 소유자의 씨명, 주소란에 기재하고 비고란에 지적계없음(지적계ナシ)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별지 제9호 양식(임야조사서 용지)의 비고란의 기재방법에 관한 설명에서도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시행수속 제27조에서 "민유 또는 조사령 제3조 제2항의 연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임야로서 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구 삼림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계출을 하였는지의 여부를 묻지 않고 이를 민유로 조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국유 임야의 연고자로 신고하였으나 그 후 조사를 거쳐 작성된 임야조사서와 임야원도에 국유 임야의 연고자로 기재되어 있을 뿐인 경우에는 조사령 제10조나 시행수속 제27조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된 결과라고 추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기재방법을 위 시행수속 규정대로 따르지 아니한 사정이나 그와 같이 국유 임야의 연고자로 기재된 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연고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연고자가 조사령 제10조 또는 시행수속 제27조의 각 호에 해당하여 당해 임야의 소유자로 사정받았다거나 양여령에 의하여 당해 임야를 양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 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3152 판결, 1997. 5. 23. 선고 97다9406 판결, 1997. 10. 10. 선고 96다38896 판결, 1998. 9. 8. 선고 98다18216 판결 등 참조), 위 대법원 판결들을 변경할 필요성을 발견할 수 없다.

한편 조사령의 제정 이전부터 일정한 지역에서 도장관에 의하여 임야조사사업이 시행되어 오다가 1918. 5. 1. 조사령이 제정·시행되면서 그 부칙 제2항에 의하면 조사령 시행 전 도장관이 한 임야의 조사 및 측량에 관한 절차 기타의 행위로서 조선총독이 지정한 지역 내의 임야에 관한 것은 본령에 의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시행수속 부칙에 의하면 위 임야조사령 부칙 제2항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신고서의 정리 또는 임야조사서, 임야의 조제에 관하여는 위 임야조사령시행수속 제16조, 제81조의 규정 및 제9호 양식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이 조사령 시행 이전에 작성된 임야조사부가 그 명칭과 서식이 조사령 및 시행수속에 규정된 것(명칭이 임야조사서이고 소유자란과 연고자란이 구별되어 있음)과 다소 다르다고 하더라도 해당 임야가 조선총독이 지정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이상 이는 조사령에 의하여 작성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임야조사부상 국유 사유 구분란에 '국'으로, 그 소유자 또는 연고자란에 특정 개인의 씨명,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비고란이 공란으로 남아 있는 경우에 이는 당해 임야가 국유로 사정된 토지인데 특정 개인이 연고자라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서 그 후 '국'자가 적법하게 주말되고 '사(사)'자로 정정되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조사령이 시행된 이후에 작성된 임야조사서의 소유자란에 '국'으로, 그 연고자란에 특정 개인의 씨명, 주소가 기재되고 비고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경우와 그 해석을 달리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16506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임야조사부에 신고연월일이 1917. 10. 15, 국유 사유 구별란에 '국', 소유자 또는 연고자란에 원고의 선대인 소외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비고란에 아무런 기재가 없고, 그 임야원도에 괄호를 붙여 소외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과 조선총독이 조사령 부칙 제2항에 의하여 1919. 1. 13. 조선총독부 고시 제3호로 고시한 지역에 이 사건 임야가 소재한 양주군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신고가 조사령이 제정되기 전에 이루어졌고 그 명칭과 서식이 조사령 및 시행수속에 규정된 것과 다소 다르다고 하더라도, 소외인이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어떠한 연고를 가지고 있는지가 따로 밝혀지지 아니한 이상 그가 임야조사부와 임야원도에 연고자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외인이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로 사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6·25 전쟁 중 멸실되었다가 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시행 당시 당사자의 신고에 의하여 복구된 임야대장의 소유자란에 기재된 자에게 그 기재 자체만으로 소유권이 귀속되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임야대장에 '갑'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그 명의로 사정되었다고 인정할 자료의 하나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다3510 판결 참조), 구 지적법 시행 당시에는 멸실된 임야대장의 복구에 관한 절차가 전혀 없었다는 사정을 감안할 때 그 임야에 대한 임야조사서에 '갑'이 단지 국유 임야에 대한 연고자로 기재되어 있을 뿐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임야대장 작성 당시 '갑'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하게 된 구체적인 근거나 경위가 밝혀지지 아니하는 한 그러한 임야대장을 가지고 '갑'이 그 임야를 사정받았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구 임야대장(갑 제5호증의 3)은 6·25 전쟁 중 멸실되었다가 1966. 12. 31. 복구된 것으로서 그 소유자란에 소외인이 1917. 10. 15. 이 사건 임야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어서 사고란에 '1965. 11. 29. 신고의거', 소유자란에 '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와 같이 소외인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하게 된 구체적인 근거나 경위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그 기재를 가지고 소외인이 이 사건 임야를 사정받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하여 원심이 설시한 판단이 표현에 있어 미흡한 점은 있으나 결국 소외인이 이 사건 임야를 사정받았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75. 5. 15.자 경기도보(제1986호)에 당시 시행중이던 사방사업법에 따라 경기도 고시 제190호로 이 사건 임야를 사방지정지로 지정 고시하면서 그 소유자를 소외인으로 기재한 사실과 1977. 12. 28. 경기도보(제2048호)에 당시 시행중이던 산림법에 따라 경기도 고시 제77-390호로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목적달성'의 사유로 보안림해제(예정지)로 고시하면서 그 소유자를 소외인으로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러한 기재를 가지고 소외인이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라고 인정하거나 적법한 권리추정력이 있는 관계 서류에 소외인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국유로 사정된 임야에 관하여 구 삼림령(1911. 6. 20. 조선총독부 제령 제10호, 폐지)에 의한 조선총독부의 '보안림 편입 고시'에 개인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그 기재에 권리 추정력을 부여하는 것은 그 기초가 되는 '보안림 편입조서'를 작성할 때 그 소유자를 조사하여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이는 당시의 등기부 또는 임야대장의 기재에 따랐을 것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인 것이므로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57841 판결 참조), 이 사건 임야와 같이 그 등기부와 임야대장 등 지적공부가 6 $25 전쟁 중 멸실된 후에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고시가 된 경우에는 그 고시에 특정 개인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소유자로 기재하게 된 구체적인 근거나 경위가 밝혀지지 아니하는 한 그러한 기재를 가지고 특정 개인을 당해 임야의 소유자라고 인정하거나 그러한 기재의 근거가 된 적법한 권리추정력이 있는 관계 서류가 존재하고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 고 할 것인바, 기록을 살펴보아도 그러한 구체적인 근거나 경위를 알아볼 수 있는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리고 위와 같은 임야조사부, 임야원도, 구 임야대장, 사방지정지 지정 고시와 보안림해제(예정지) 고시의 각 기재를 종합하더라도 소외인이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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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9.3.2.선고 98나1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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