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7.11 2013고단17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3. 16. 23:00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논현5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노현역로 16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중한 전과가 없는 점,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외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