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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6.07.01 2015가단509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서(고소취소장) 작성 1) 피고는 2012. 9. 4. ‘원고가 피고를 기망하여 피고로부터 4억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혐의로 원고를 고소하였다. 2) 피고는 위 고소사건 진행 중이던 2012. 12. 14. 원고와 사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민ㆍ형사 합의금 명목으로 당시 원고 소유이던 충북 영동군 C 답 1,31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합의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하 위 합의서를 ‘이 사건 합의서‘라 하고, 아래 조항을 ’이 사건 합의서 조항‘이라 한다). 위 토지(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채무에 대하여는 피고소인(원고)이 채무변제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고, 다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경매되는 경우에는 경매로 인하여 변제된 채무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고소인(피고)과 피고소인이 2분의 1씩 반분하기로 한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대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1) 피고는 2012. 12. 31.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소유권지분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13. 1. 29. 위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말소한 후, 2013. 2. 6.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3. 1.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 경료 원고는 2014. 5. 13.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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