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서(고소취소장) 작성 1) 피고는 2012. 9. 4. ‘원고가 피고를 기망하여 피고로부터 4억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혐의로 원고를 고소하였다. 2) 피고는 위 고소사건 진행 중이던 2012. 12. 14. 원고와 사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민ㆍ형사 합의금 명목으로 당시 원고 소유이던 충북 영동군 C 답 1,31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합의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하 위 합의서를 ‘이 사건 합의서‘라 하고, 아래 조항을 ’이 사건 합의서 조항‘이라 한다). 위 토지(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채무에 대하여는 피고소인(원고)이 채무변제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고, 다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경매되는 경우에는 경매로 인하여 변제된 채무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고소인(피고)과 피고소인이 2분의 1씩 반분하기로 한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대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1) 피고는 2012. 12. 31.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소유권지분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13. 1. 29. 위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말소한 후, 2013. 2. 6.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3. 1.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 경료 원고는 2014. 5. 13.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