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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13 2020나1481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1. 추완 항소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무역업을 하는 사람이다.

2) 피고는 2014. 3. 25. 경 원고에게 1,400만 원을 빌려 주면 자신이 부산 세관에 확보해 놓은 매니큐어( 이하 ‘ 이 사건 매니큐어’ 라 한다 )를 판매하여 얻은 수익으로 이를 1 주일 또는 1개월 이내에 변제해 주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3. 27. 피고 동생 C 명의 계좌로 1,400만 원( 이하 ‘ 이 사건 대여금’ 이라 한다) 을 송금하였다.

3) 피고는 위와 같은 변 제기한을 지켜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4) 원고의 위 고소로 인한 수사가 진행되던 중, 형사조정에 회부되어 2015. 7. 30. 11:00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형사조정( 이하 ‘ 이 사건 형사조정’ 이라 한다) 이 성립되었다.

형사조정 결과 내용 부산지방 검찰청 2015 형제 36972호 사기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고소인 A와 피고소인 B은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아 래 1) 이건 금원 중 세관에 납부한 부가세의 환급금 (200 만 원) 은 피고 소인 B이 납 세과에서 받아서 2015. 8. 6.까지 고소인 A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2) 피고 소인 B은 고소인 A( 기업은행 D)에게 기 지급한 금 100만 원을 제외한 금 1,100만 원을 지급하되, 2015. 8. 27.까지 금 550만 원, 2015. 9. 16.까지 금 550만 원을 입금하기로 한다.

3) 위 1, 2 항 이행 시, 고소인은 피고 소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

5) 부산지방 검찰청은 2015. 10. 27. ‘ 피고가 원고에게 금원을 차용하였다가 이를 변 제하지 못한 것은 사실로 보여 지나 원고에게 받은 금원으로 이 사건 매니큐어를 양도 양수 받는 것에 사용한 것은 사실로 보여 지고 이후 위 매니큐어를 판매하기 위해 노력한 것은 사실로 보여 지는 바, 이는 상호 간의 민사상 다툼일 뿐 달리 범죄혐의 인정할 자료 없다’ 고 하여 피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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