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5. 26. 03:30경 파주시 문산읍 문향로 57 문산시장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 D(20세)의 일행인 E이 전화상대에게 욕설을 한 것을 자신에게 한 것으로 오해하고 E과 욕설을 주고받으며 다투던 중, 화가 나 E과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를 자루째 집어 던지고, E이 도망을 가자 그 곳에 서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과 목을 3회 때려 넘어뜨린 뒤 발로 몸통을 2회 밟았으며,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고인 B가 집어 던져 분리된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대걸레 자루(길이 약 90cm)를 들고 넘어진 피해자를 2회 세게 내리친 뒤 발로 얼굴과 몸통을 3-4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으나, 우발적 범행이라고 볼 여지가 없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들이 있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사정에 있는 점,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