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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08 2015고단18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5. 26. 03:30경 파주시 문산읍 문향로 57 문산시장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 D(20세)의 일행인 E이 전화상대에게 욕설을 한 것을 자신에게 한 것으로 오해하고 E과 욕설을 주고받으며 다투던 중, 화가 나 E과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를 자루째 집어 던지고, E이 도망을 가자 그 곳에 서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과 목을 3회 때려 넘어뜨린 뒤 발로 몸통을 2회 밟았으며,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고인 B가 집어 던져 분리된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대걸레 자루(길이 약 90cm)를 들고 넘어진 피해자를 2회 세게 내리친 뒤 발로 얼굴과 몸통을 3-4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으나, 우발적 범행이라고 볼 여지가 없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들이 있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사정에 있는 점,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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