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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9 2016노260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거래 이전부터 피해자와 계속적으로 거래해 왔고, 이 사건 거래 당시 일시적인 자금 악화로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할 것임에도, 계속적 거래관계 중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만을 떼어 낸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피해자와 계속적으로 거래를 하여 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미 그 이전의 거래대금, 즉 2010. 4. 경부터 2010. 11. 경까지의 거래대금조차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음에도 추가로 피해자에게 납품을 의뢰하여 이 사건 납품을 받았으며, 결국 2010. 12. 경부터 2011. 2. 경까지 이루어진 이 사건 거래대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변제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2. 3. 16. 경 300만 원, 2014. 4. 2. 경 1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이 사건 거래대금이 아닌 2010. 11. 경까지의 거래대금 미수금 중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⑵ 피고인은 당시 일시적인 자금 악화로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이 사건 거래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충분히 있었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자료로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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