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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30 2012고단61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4. 07:00경 수원시 장안구 B 204호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내연 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불상의 남자가 전화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부엌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꺼내 손에 들고 “같이 죽자”라고 소리치며 위 식칼로 소주병을 내리쳐 깨뜨리고, 바닥을 향해 식칼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법정형이 유기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흉기 기타 위험 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폭처법 3조 1항, 2조 1항 1호 법정형 : 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 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선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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