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기초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붙은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와 C은 1984.경 서울 송파구 B 대 203.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같은 D 대 303㎡(이하 ‘이 사건 인접 토지’라고 하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인접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부지’라고 한다) 중 각 1/3 지분과 2/3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다.
C은 1992.경 이 사건 부지에 시멘트 벽돌조 평스라브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163㎡(이하 ‘종전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1994. 3. 11. 종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E은 이 사건 부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2. 6. 18. 원고와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종전 건물을 매수한 다음 2002. 8. 16.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E은 2002. 8. 16. 이 사건 토지와 종전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억 4,100만 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우리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E은 2003. 3. 14. 원고와 C으로부터 이 사건 인접 토지를 임차하였다.
E은 2003. 3. 하순경 이 사건 부지에 건물 신축공사를 시작하면서 같은 해 5.경 종전 건물을 철거하였고, 그 후 1층 101호(이하 ‘101호’라고 한다), 2층 201호(이하 ‘201호’라고 한다)로 구성된 별지 ‘1동의 건물의 표시’란 기재 건물 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고 한다
을 완공하였다.
E, 원고 및 C은 2003. 9. 8. 101호 및 201호의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그 다음 날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와 C이 101호의 각 1/2 지분을, E이 201호를 소유하게 되었다.
그런데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