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04 2014고정2519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7. 14. 07:50경 피해자의 집인 서울 강북구 C 다세대주택 1층 102호 내에서, 이미 헤어진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고 하면서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집에 있는 강아지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골탕 먹일 생각으로,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그지 않고 외출한 사이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