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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9 2014가단44509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이유

1. 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07. 12. 24. 별지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양수하여 인도받은 후 그 명의를 피고 앞으로 이전하지 않은 채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자동차에 부과된 과태료, 자동차세 등을 납부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그 납부의무가 피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 있어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는 것인데, 제세공과금 및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소관 행정청에 대한 별도의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법원이 설령 원고의 확인청구를 인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로써 원고에게 부과된 제세공과금 및 과태료 등을 납부할 의무가 원고로부터 피고에게 이전되거나 원고의 그러한 납부의무가 소멸한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이 원고의 법적 불안ㆍ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유효ㆍ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부분은 이를 각하한다.

2.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원고는 2004. 3.말경 이 사건 자동차의 매각을 의뢰한 적이 있는데 그 후 이 사건 자동차가 전전양도되다가 피고가 2007. 12. 24.자 양도약정에 기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7. 12. 24.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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