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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07 2014고단37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7. 22:40경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에 있는 ‘이쁜이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노상방뇨를 하다가 서울혜화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에게 적발되자, “야, 씹할 놈아, 니들 맘대로 해봐라, 신분증도 줄 수 없다. 이 담뱃불도 버리면 스티커를 끊을거냐, 어디다 버릴까, 순찰차에 버릴 거다. 그러면 또 끊을거냐, 니 몸에다 버리면 되겠네.”라고 말하며, 순찰차 문을 열고 순찰차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고, C이 이를 제지하자 C의 옷깃을 잡고, 피우고 있던 담배를 C의 목 10cm 앞까지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동종의 처벌 전력은 없고, 반성하는 점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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