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8가단6485호로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8. 11. 6. “C은 원고에게 대여금 20,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C에 대한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4. 11. 6. 이 법원 2014타채22575호로 C의 피고에 대한 서울 동대문구 D 지상주택 중 5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44,462,136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4. 11. 1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추심금 청구 1)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C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중 적어도 2,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추심금 소송에서 피추심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그 입증책임 역시 원고에게 있는바, 이 사건 추심명령의 피추심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거나 C이 임대차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9. 8. 22. C의 배우자인 E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C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