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30.경부터 시흥시 C건물 103호에서 대부업체 ‘D’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주로 차량담보대출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2013. 12.경부터 피고인과 채무자간 차량담보대출이 이루어질 경우 그 대부금을 피고인에게 제공하여 주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를 피고인과 50%씩 분배하기로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6. 위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사실은 대부를 받으려는 F으로부터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받은 사실이 없으면서도 피해자 E에게 ‘포터 G 화물차를 담보로 잡아 두었으니 200만원을 대부하여 주려고 한다. 그러니 선이자를 떼고 190만원을 송금하여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받은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손녀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1,9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금 16,1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장부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고소인 의견서 제출) 및 문자메세지
1. 수사보고(고소인, 피의자 돈거래 전체 목록에 대해) 및 고소인, 피의자 돈거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