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 D는 2013. 7.경 제3자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SM5 승용차 및 뉴스포티지 승용차를 중고자동차 매매상인 피해자 E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1,550만 원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위 각 승용차를 판매하여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각 승용차를 반환받았으나, 위 각 승용차를 판매하지 못한 채 피해자로부터 채무를 독촉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C, D와 함께, 피고인이 위 각 승용차를 C로부터 인수하여 이를 C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F K9 승용차와 교환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K9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다시 피해자로부터 K9 승용차를 반환받아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8. 9.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인 ‘H’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각 승용차를 K9 승용차로 교환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K9 승용차를 인도한 다음, 피해자에게 “K9 승용차를 다시 인도해 주면 이를 판매해 2,5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K9 승용차는 C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것으로서, 피고인과 C, D는 피해자로부터 K9 승용차를 다시 인도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500만 원 상당인 K9 승용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