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5,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623] 피고인들은 형제사이로 2011. 3. 14.경 서울 송파구청에 ‘E’라는 상호로 대부업등록을 하고, 서울 송파구 F건물 1816호에서 차량담보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하는 경우 연 39%의 이자율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상담, 대출서류 작성 등을 하고, 피고인 B는 자금조달 및 담보가치를 평가하여 대출여부를 결정하기로 역할을 분담하고, 2011. 4. 중순경 위 사무실에서 G에게 H 1톤 화물트럭을 담보로 제공받고 3개월간 3,000,000원을 빌려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350,000원 및 이자 명목으로 108,000원을 수수하여 연 이자율 101.74%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7회에 걸쳐 566,500,000원을 대출하면서 이에 대하여 연 이자율 최저 87.11%에서 최고 396%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았다.
나. 사도화위조 피고인들은 담보로 제공받은 차량을 유료주차장에 보관할 의사가 없음에도 1개월에 100,000원씩 차량주차비를 받은 후, 대단지 아파트 주차장은 차량에 부착하는 주차관리비표만 있으면 별다른 제재 없이 무상으로 주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주차관리비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1. 4.경 위 사무실에서 I으로부터 받은 서울 송파구 J아파트 주차관리비표, 피고인 A이 소지한 같은 구 K아파트, L로부터 받은 같은 구 M아파트의 주차관리비표를 복합기를 이용하여 스캔 및 출력하여 보관하던 중, 2012. 2. 중순경 N에게 10,000,000원을 대출해 주면서 담보로 제공받은 O 폭스바겐 승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