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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01.10 2018고단3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1.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8. 21. 목포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3. 18:00경부터 2018. 4. 28. 19:50경 사이에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거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발생보고(절도 및 주거침입)

1. 현장 사진, 현장감식 관련 사진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내사보고(용의자 지문 확인)

1. 현장지문 감정의뢰 및 감정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은 피해자의 침입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해자의 집 거실에 있는 TV 받침대에서 피해자의 지문이 발견된 점, 위 지문이 조작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피고인의 지문이 위 받침대에 남아 있을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주거침입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주거침입죄 및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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