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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2.20 2018노592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지문이 피고인의 지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는 자신이 집을 비웠던 2017. 6. 24. 0시에서 5시 사이에 절도 피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였음에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7. 6. 23. 21:50경 절도 범행을 한 것으로 특정되어 피해 발생 시기도 명확하지 않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지문감정결과회신(증거순번 10), 감정서(증거순번 18)의 내용에 E, D의 각 원심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절도 현장에서의 지문은 피고인의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E이나 D가 지문을 감정한 결과에 어떠한 인위적인 조작이 이루어지거나, 일반적으로 확립된 표준적인 검사, 해석 기법을 벗어나는 오류가 존재한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E과 D가 지문의 특징점을 분석한 구체적인 방법에 차이가 있다는 점만으로 각 감정내용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②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7. 6. 23. 오후 4~5시경 집에서 나왔고, 병원에서 저녁식사도 하고 병원에 있다가 다음날 아침 일찍 5~6시경 집에 돌아왔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 내용 및 피해자의 집 부근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6. 23. 21:50경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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