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2004. 9. 경부터 2015. 3. 10.까지 울산 울주군 D 소재 E의 조합장을 역임한 자로서, 2015. 3. 11. 실시된 E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F은 위 E 조합의 감사로 재직 하다 위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여 낙선된 사람이며, 피고인은 C, F의 사회 친구이다.
누구든지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금전 물품 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당초 이 사건 조합장 선거에는 C이 단독 출마하여 무투표 당선이 예상되었으나, F이 2015. 2. 경 후보 출마 의사를 표시한 후, 2015. 2. 23. 오전 경 울주군 선거관리 위원회에 1,000만원을 기탁하고, 당일 오후 감사 사퇴신고를 하였는바, 이에 피고인은 C을 당선시키기 위해 감사 직 유지 및 기탁금 보장을 조건으로 F으로 하여금 후보 등록을 포기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23. 20:00 경 울산 남구 G 소재 H 건물 내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F에게 ‘ 감사 사임서는 반려될 수 있고, 감사 직을 유지시켜 준다고 하니 감사 직을 계속하고 후보 등록은 하지 말라, 내가 C을 통하여 감사 직을 계속하게 해 주고 기탁금 1,000만원은 못 받으면 보장해 주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F에게 C으로 하여금 감사 직 및 1,000만원을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 조서
1. 각 녹취록
1. 각 통화 상세 내역서, 비상임감사 사퇴 확인서, 임원자격 상실 통보, 문자 메시지 내역, 녹취 파일 CD, 통화 내역 저장 CD, 입출금거래 내역서, 후보자 등록 신청 서류 접수증
1. 각 수사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