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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23 2014고정161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1. 00:50경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1083-3 앞 도로를 연평리 방면에서 나인모텔 방향으로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로 진행하였다.

운전자인 피고인에게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가까운 국가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 태만히 하여 진행하다

중앙선 침범하여 피의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의 C 그랜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액 1,599,871원의 재물을 손괴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 보상이 이루어진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피해의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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