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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9.25 2017가단100192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63,64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1.부터 2019. 9.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제한

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1)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의 피용자로서 2013. 2. 19. 피고의 작업반장 E의 작업지시에 따라 동료 인부 4인과 함께 충북 청원군 F 소재 농원에서 조경공사에 식재할 수목에 대한 수목 전정 작업을 하였다. 이 때 원고의 근처에서 작업하던 G이 자른 나뭇가지가 원고의 우측 눈에 부딪쳐 원고는 우안 외상성 전방출혈, 우안 속발성 녹내장 등의 부상을 입게 되었다. (피고는, G의 작업과는 무관하게 원고 스스로의 부주의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 스스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요양급여신청서에 위와 같이 기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 사실을 뒤집기 어렵다

)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G은 주위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여부와 나뭇가지를 자를 경우 다른 사람 쪽으로 나뭇가지가 넘어지지 않을 것인지 여부 등을 잘 살펴보지 않은 채 만연히 나뭇가지를 자른 잘못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G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한편, 원고로서도 여러 사람이 동시에 작업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자른 나뭇가지가 자신 쪽으로 넘어질 수 있을지 여부에 관하여 주의할 필요가 있는바, 이를 게을리 한 것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고의 과실을 20%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와 같은 사실들에 기초하여 손해배상액을 계산하면,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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