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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7.25 2018고정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기계나 화물차량을 매매, 알선하는 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2016. 7. 28. 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이 E, F, G 등 건설기계차량 3대를 실제 운행하지 않음에도 과태료 등 세금이 계속하여 부과되어 위 차량들을 처분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차량 명의 이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위 차량의 영업용 번호판을 판매하여 자가용으로 변경하고, 적은 비용으로 노숙자나 신용 불량자 등에게 위 차량들의 소유권 명의도 이전되도록 작업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차량들은 소재 확인도 되지 않고, 체납된 세금액도 상당하였으므로 위 차량들에 대한 소유권 명의를 타인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고 단순히 영업용 번호판만 자가용으로 변경해 주려고 생각하였다.

그럼에도 이와 같이 위 차량들의 소유권 명의까지 이전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차량들 영업용 번호판을 H에게 판매한 대금 4,600만원 중 1,600만원을 가지고 가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 I의 각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차량 이전 관련 J와 통화내용 보고), 수사보고( 차량 명의 이전 및 미납 세금 관련 확인 보고)

1. 이체처리 결과 조회, 확인 서 사본, 건설기계등록증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명의 이전을 해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위 각 증거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시켜 주었던

I은 피고인과도 친분관계가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소개료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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