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8.11.09 2018누22265
기본재산처분(임대)허가불허처분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피고는 당심에서도 제1심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당심에서 거듭 강조하여 주장하는 사정들을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본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