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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1.04.22 2020누12284
해임처분취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청구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거듭 강조하여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밖에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피고가 제 1 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 1 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 1 심법원의 판단은 정당 하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제 2, 3 징계 사유는 구 징계 양정규칙 제 2조 [ 별표 1] 징계기준의 ‘ 친절 공정의 의무위반’ 중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로서 ‘ 파면- 해 임 ’에 해당하고, 제 4 징계 사유 또한 위 징계기준의 ‘ 품 위 유지의 의무 위반’ 중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로서 ‘ 파면- 해 임 ’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제 4 징계 사유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다고

하더라도,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 단계 위의 징계를 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징계기준은 ‘ 파면- 해 임 ’에 해당하는 바,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 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제 1, 2, 3 징계 사유는 그 비위 유형이 각각 성실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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