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6. 21:00경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동해상사 교차로 방면에서 송정 방면으로 1, 2차로를 따라 번갈아 진행하던 중 후방에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 G(26세)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시 H에 있는 I주유소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에게 1차로의 길을 내준 후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급변경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3경 J 삼거리 교차로에서 불상의 시내 버스 차량을 앞지르기 하기 위하여 속력을 높이면서 중앙선을 침범하고, 신호등의 신호가 적색신호인데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1:06경 K 아파트 삼거리에서 차량을 정차시켜 두고 차에서 내린 후 1차로에 근접하여 위 피해자에게 손짓을 하며 정차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정차하지 않는 것을 보고 다시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하여 상향등을 수차례 작동하며 약 500m를 쫓아가, 같은 날 21:07경 강릉시 경강로 2590 안목사거리에서 우회전하려 하는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에서 급히 피해 차량 앞으로 끼어든 후 급정거를 하여,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을 연달아 하여 난폭운전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아반테 승용차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550,042원이 들도록 위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판독 수사),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