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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25 2017고단1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는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은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7. 26. 02:40 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카페에서 “ 환자복을 입고 술을 먹으러 와도 되는 것이냐

” 라는 취지로 일행에게 얘기하는 피해자 F(61 세) 의 말을 듣고 화가 나, 피고인 A는 “야 이 개새끼야 환자복을 입고 술을 마시던

니가 무슨 상관이야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과 허리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의 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뇌 손상 등으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과거 두부 외상 이후 감정조절 장애 등의 증상으로 약물치료 및 경과 관찰이 필요한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사소한 시비에서 비롯된 우발적인 범행이고,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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