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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11 2020고단2345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1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 휴양지에서 유명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회사로 한국 지사 직원을 뽑는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고 위 문자에 기재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연예인들이 마카오 카지노에서 도박하는 자금의 환전 업무를 해주는 일이고 피고인의 계좌에 송금되는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해주면 일당 25~3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9. 23.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를 사진 촬영하여 전송해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2020. 9. 24.경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통해 피해자 D으로부터 위 계좌로 23,33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고양시 일산 서구 E에 있는 B은행 F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은행직원에게 송금 받은 금원의 출처에 대해 ‘친척에게 사업자금으로 빌리는 돈’이라고 거짓말하여 21,000,000원을 출금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정서 - 대화내역(2019. 9. 19. 피해자와 G 간의 카카오톡 대화) - 이체내역(2,330만 원이 피고인 계좌로 송금된 내역) 금융거래정보회신(피고인 계좌) - 문자메세지 내역 H회사 I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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