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11. 27. 13:30경 사천시 백천동 이하 주소 불상인 상호 불상의 ‘코다리찜’ 식당 앞에서 동네선배인 B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6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9년 2월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년 2월 하순 무렵 16:30경 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6g 중 약 0.03g을 물에 희석하여 음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9. 3.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31. 23:00경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6g 중 위 가.
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나머지 약 0.03g을 물에 희석하여 음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1. 각 통화내역, 통신자료 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ㆍ알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