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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2.05 2019고단115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11. 27. 13:30경 사천시 백천동 이하 주소 불상인 상호 불상의 ‘코다리찜’ 식당 앞에서 동네선배인 B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6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9년 2월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년 2월 하순 무렵 16:30경 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6g 중 약 0.03g을 물에 희석하여 음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9. 3.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31. 23:00경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6g 중 위 가.

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나머지 약 0.03g을 물에 희석하여 음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1. 각 통화내역, 통신자료 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ㆍ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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