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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2 2016고단803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2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폭행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4. 11. 13.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 20:00 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고 있는 D 편의점 앞 길에서, 피고인이 위 편의점에서 술을 구매하였음에도 의자 등 자리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돗자리를 펴고 길바닥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고 위 편의점을 향해 소주병을 던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나 아가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가정환경, 경제 형편,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종전에도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과가 수 회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 미합의 유리한 정상 : 우발적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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